CPSC eFiling은 2026년 7월 8일부터 의무 사항이며,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는 주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신고는 미국 수입자가 하지만, 수입자가 입력하는 모든 항목은 공장에서 나옵니다. 제조 주소, 생산 월, 시험을 수행한 시험소, 카톤 표기와 일치해야 하는 모델 번호가 모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급업체는 제품이 시험에 불합격한 곳이 아닙니다. 수입자가 어느 한 항목을 추측으로 채워 넣어야 했던 곳입니다. 아래에서 CPSC eFiling이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네 가지 오해, 그리고 선적 전에 넘겨야 할 정확한 데이터 세트를 정리합니다.
CPSC eFiling 적합성 인증서 전자 제출이란, 한 문단 요약
CPSC eFiling은 통관 시점에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 데이터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CBP의 자동화 상업 환경(ACE) 안에서 CPSC의 정부기관 협력(PGA) 메시지 세트를 사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위원회가 집행하는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완제품 전체이며, 아동용 제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날짜는 확정되어 있고, 이미 지나간 시점입니다.
| 단계 | 날짜 | 출처 |
|---|---|---|
| 최종 규칙 공포 | 2025년 1월 8일 | Federal Register, "Certificates of Compliance" |
| CPSC 규제 대상 제품 일반 시행 | 2026년 7월 8일 | 최종 규칙 DATES 항목 |
| 소비 또는 보세 창고 반입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반출되는 제품 시행 | 2027년 1월 8일 | 최종 규칙 DATES 항목 |
| 법령 수록 위치 | 16 CFR part 1110 | eCFR |
공급업체에게 중요한 것은 신고 절차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세사가 처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증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규정한 16 CFR 1110.11입니다. 그 목록의 모든 항목은 공장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해 1: "시험 성적서가 곧 인증서다"
시험 성적서는 증거입니다. 인증서는 해당 제품이 적용되는 각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명으로 진술한 법적 문서입니다. 둘은 별개의 문서이며, eFiling으로 전송되는 것은 인증서 데이터이지 성적서가 아닙니다.
1110.11(a)항은 완제품 인증서마다 다음 일곱 가지를 담도록 요구합니다.
| # | 필수 기재 항목 | 실제로 보유한 주체 |
|---|---|---|
| 1 | 제품 식별 정보. 최소 하나의 고유 식별자(GTIN, 모델 번호, 등록 번호, 일련번호, SKU, UPC 또는 대체 식별자)와, 제품을 인증서와 대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설명 | 공장과 브랜드 공동 |
| 2 | 인증 대상이 되는 각 소비자 제품 안전 규정, 금지 조치, 기준, 규제를 개별 항목으로 나열 | 수입자, 공장 제품 데이터 기반 |
| 3 | 인증자의 이름, 도로명 주소, 시, 주 또는 도, 국가, 이메일, 전화번호 | 수입자 |
| 4 | 근거 기록을 보관하는 담당자의 이름과 전체 연락처(항상 인력이 배치된 직책명도 인정) | 수입자 |
| 5 | 제조 일자(최소 월과 연)와 제조 장소. 제조자 이름, 도로명 주소, 시, 주 또는 도, 국가, 이메일, 전화번호 포함 | 공장만 |
| 6 | 최근 시험 일자와 시험 장소. 인증서가 근거로 삼는 각 제3자 적합성 평가기관의 전체 연락처 포함 | 공장과 시험소 |
| 7 | 인증자의 진술. 허위임을 알면서 하는 진술은 미국 연방 범죄라는 인지 문구 포함 | 수입자 |
샘플 통관이 막히는 지점은 5번과 6번입니다. 바이어 사무실의 누구도 지어낼 수 없는 두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제조 장소가 아닙니다. PDF에 찍힌 시험소 로고는 그 시험소의 도로명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오해 2: "인증서는 공장이 발행한다"
미국 밖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16 CFR 1110.7(a)는 수입자를 완제품 인증자로 지정합니다. 공장이 아닙니다. 소싱 에이전트도 아닙니다. 수입 기록상의 수입자입니다.
안심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허위임을 알면서 한 진술에 형사 책임이 따르는 진술서에 서명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계약으로, 대금 공제로, 또는 발주처 변경으로 공급망 아래에 떠넘깁니다. 요청 즉시 일곱 개 항목을 일관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급업체는 "성적서는 이미 보냈다"고 답하는 공급업체보다 거래하기 훨씬 수월한 상대가 됩니다.
알아 둘 만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어 자체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은 제조자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 한 상표 소유자(private labeler)가 인증자가 됩니다.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바이어가 이 조항을 잘못 인용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대화에서 정확히 아는 쪽에 서 있을 값어치가 있습니다.
오해 3: "선적 건마다 인증서가 하나씩 필요하다"
아닙니다. CPSC는 하나의 인증서를 반복해서 참조할 수 있도록 Product Registry를 만들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동일 제품의 반복 선적은 같은 인증서로 처리됩니다. 중대한 변경이란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으로, 제조 시설 변경이나 원자재 공급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는 공급업체 입장에서 읽어야 합니다. 편의처럼 보이지만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SKU 하나를 두 번째 작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중대한 변경입니다. 폼 공급처를 바꾸는 것도 중대한 변경입니다. 부품 도장을 바꾸는 것도 대체로 해당합니다. 두 오더 사이에 이 변경을 조용히 진행하면, 수입자가 보유한 기존 인증서는 그 시점부터 틀린 문서가 되고, 통관 심사나 제품 시험이 있기 전까지 양쪽 모두 이를 알지 못합니다.
CPSC는 규칙에서 인증자가 연속 생산 제품을 통상 연 1회 이상 시험한다고도 언급합니다. 통보 없이 이뤄진 변경은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 원칙은 이렇습니다. 중대한 변경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수입자에게 알립니다. 비용은 이메일 한 통과 재시험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인증서 자체를 잃습니다.
오해 4: "식별자는 아무거나 되고, 명칭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1110.11(a)(1)은 최소 하나의 고유 식별자와, 실물 제품을 인증서와 대조하기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제품 하나가 네 개 문서에서 어떻게 불리는지 보면 달라집니다. 공장 모델 코드, 바이어 SKU, 마켓플레이스 리스팅 제목, 카톤 표기. 이 넷이 어긋나면 통관을 심사하는 직원 눈에는 눈앞의 화물과 명확히 연결되지 않는 인증서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 어긋나는 것은 대개 치수입니다. 단계마다 사람이 손으로 다시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인증서에는 폭 600 mm, 카톤에는 60 cm, 리스팅에는 23.6 인치로 적힌 벽 수납장은 누군가 환산해 보고 그 값을 신뢰해야만 같은 제품입니다. 해법은 더 조심스럽게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값의 출처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측정한 치수를 제품 도면 위에 직접 표기하고, 눈대중이 아니라 실제 모서리에 측정을 스냅시키고, 각 치수를 한 번씩만 라벨링한 뒤, 필요한 곳마다 같은 도면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인증서 설명, 카톤, 스펙 시트, 리스팅이 모두 하나의 숫자를 물려받습니다. AI 이미지 생성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치수를 아무렇지 않게 찍어 냅니다. 측정된 형상에서 나온 도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숫자 자체가 곧 측정값이기 때문입니다.
가구를 판매한다면, 이미 만들어 둔 가구 스펙 도면 작업물을 마케팅 폴더에 묵혀 두는 대신 그대로 컴플라이언스 파일로 옮겨 주는 것이 바로 이 도면입니다.
실제로 적용 대상인 제품은 무엇인가
공급업체는 "CPSC"를 완구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적용 범위는 위원회가 집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완제품입니다. 이 사이트를 읽는 업종 기준으로는 STURDY Act 요구사항에서 다룬 전도 방지 규정 대상 의류 수납 가구, 유아용 침대 매트리스 적합 규격을 포함한 유아용 침대와 아동용 제품, 가연성 기준 대상 매트리스, 아동용 가구, 라이터, 휴대용 발전기, 그리고 일반 적합성 인증서(GCC)가 아니라 아동용 제품 인증서(CPC)가 필요한 다수의 아동용 제품이 여기에 정기적으로 포함됩니다.
인증서는 두 종류, 제출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 일반 적합성 인증서 (GCC) | 아동용 제품 인증서 (CPC) | |
|---|---|---|
| 발행 근거 | CPSA section 14(a)(1) | CPSA section 14(a)(2) 및 16 CFR part 1107 |
| 적용 대상 | CPSC 규정 적용을 받는 비아동용 제품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주 대상으로 설계되거나 의도된 제품 |
| 시험 | 해당 규정이 요구하는 방식 | CPSC 인정 시험소의 제3자 시험 |
| eFiling 데이터 세트 동일 | 예 | 예 |
법령상 또는 규정상 시험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인증서에는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나열해야 하며, 시험 일자와 장소 대신 해당 면제를 명시해야 합니다. 면제는 기록에 남기는 주장이지, 빈칸으로 남겨 두는 공백이 아닙니다.
수입자에게 보낼 데이터 팩
- SKU별 고유 식별자 1개(GTIN, 모델 번호, SKU 또는 UPC), 카톤과 스펙 시트와 리스팅에 일치
- 재질과 실측 치수를 담은 제품 설명, 단위 체계는 하나로, 동일한 원본 도면으로 추적 가능
- 생산 사업장의 법인 제조자명과 전체 도로명 주소(무역회사 사무실 주소가 아님)
- 제조 사업장의 연락 이메일과 전화번호
- 제조 연월, 여러 날에 걸친 생산분은 개시일 기준
- 인증서가 근거로 삼는 모든 시험소의 명칭, 전체 도로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 적용 규정별 최근 시험 일자
-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개별 항목으로 나열, 완구가 포함되면 ASTM F963 각 조항 포함
- 중대한 변경(신규 사업장, 신규 원자재 공급처)에 대한 서면 통보를 해당 오더 선적 전에 전달
- 이 파일을 책임지고 영업일 1일 안에 회신하는 담당자 지정
FAQ
CPSC eFiling은 언제부터 의무화됐습니까?
CPSC 규제 대상 소비자 제품과 인증이 요구되는 물질은 2026년 7월 8일부터입니다. 소비 또는 보세 창고 반입 목적으로 자유무역지대에서 반출되는 제품은 2027년 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날짜 모두 2025년 1월 8일 Federal Register에 공포된 최종 규칙의 DATES 항목에 근거합니다.
CPSC 인증서는 중국 공장이 제출합니까, 미국 수입자가 제출합니까?
미국 밖에서 제조된 물품은 16 CFR 1110.7(a)에 따라 수입자가 의무를 지며, 수입자가 완제품 인증자입니다. 공장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장은 제출의 근거가 되는 제조 및 시험 관련 사실을 제공하며, 실무에서는 공급 계약이 잘못된 데이터의 결과를 공장으로 되돌립니다.
선적할 때마다 새 인증서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중대한 변경, 즉 제조 시설 변경이나 원자재 공급처 변경처럼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 없는 한, 동일 제품의 반복 선적에 같은 인증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와 카톤과 리스팅의 수치가 어긋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양을 다시 입력하는 지점의 수를 줄이면 됩니다. 실측 제품 도면 하나를 원본으로 두고, 인증서 설명과 카톤 표기와 견적서와 리스팅이 모두 그 도면에서 치수를 가져가게 합니다. 이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는 실제 모서리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목적지마다 필요한 크기로 동일한 주석 도면을 내보냅니다. 화살표를 그리고 아무 숫자나 옆에 적어 넣을 수 있는 사진 편집기와는 다른 종류의 작업입니다.
시험 성적서만으로 CPSC eFiling 요건이 충족됩니까?
아닙니다. 시험 성적서는 인증서를 뒷받침하는 자료이고, eFiling이 전송하는 것은 16 CFR 1110.11의 인증서 데이터 세트입니다. 제품 식별 정보, 적용되는 모든 규정, 인증자와 기록 보관 담당자의 연락처, 제조 일자와 장소, 시험 일자와 장소, 그리고 진술 문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Federal Register, 2025년 1월 8일 — CPSC 최종 규칙 "Certificates of Compliance". 2026년 7월 8일 및 2027년 1월 8일 시행일과 16 CFR part 1110 전문 포함
- eCFR — 16 CFR part 1110, 적합성 인증서: 인증 주체, 인증서 기재 사항, eFiling 형식 요건
- eCFR — 16 CFR part 1107, 아동용 제품 인증을 위한 시험 및 라벨링 규정
- 15 U.S.C. 2063 — 소비자제품안전법 section 14, GCC와 CPC 양쪽의 근거가 되는 인증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