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제품 이미지 공개 의무는 EU에서 2026년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규정은 실제 규정과 다릅니다. 제50조는 AI로 만든 모든 제품 사진에 ‘AI’ 표시를 붙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무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구 제공자는 합성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미지를 게시하는 공급업체는 해당 이미지가 딥페이크일 때만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카탈로그 제작팀은 엉뚱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평범한 스튜디오 사진에는 설명을 달면서, AI로 생성한 거실은 고객의 실제 설치 사례인 것처럼 내보냅니다. 전자는 서류 작업에 그치지만, 후자는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AI 생성 제품 이미지 공개, 실제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규정 (EU) 2024/1689 제50조는 금지 규정이 아니라 투명성 규정입니다. 네 가지 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급업체가 눈에 보이는 표시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 의무 |
의무 주체 |
실무 적용 방식 |
적용일 |
| 합성 결과물에 기계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표시 |
AI 시스템 제공자(도구 또는 모델 개발사) |
탐지 도구가 읽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 워터마크 또는 신호 |
2026년 8월 2일. 그 이전에 이미 출시된 시스템은 2026년 12월 2일 |
| 딥페이크임을 눈에 보이게 공개 |
배포자(이미지를 게시하는 공급업체) |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 명확하고 식별 가능한 표시 |
2026년 8월 2일 |
| 공익 사안에 관한 AI 생성 텍스트에 표시 |
배포자 |
제품 카탈로그에서는 드문 경우 |
2026년 8월 2일 |
| 소급 표시 의무 없음 |
— |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생성한 콘텐츠 |
— |
공급업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기계 판독용 표시는 도구 제공자의 몫입니다. 사용 중인 배경 생성 도구가 아무 표시도 넣지 않는다면 도구 업체에 확인할 사안이지, 카탈로그 전체에 도장을 찍듯 표시할 이유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 의무는 기계 판독용 표시 의무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생성 여부 자체가 아니라 딥페이크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50조 FAQ도 배포자의 의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배포자는 딥페이크와 공익 사안에 관해 게시하는 AI 생성·조작 텍스트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이미지는 공익 사안에 관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미지 자체가 딥페이크에 해당할 때 이 의무가 문제가 됩니다.
오해 1: AI로 생성한 모든 제품 이미지에는 눈에 보이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 오해는 가장 나쁜 형태의 보여주기식 규정 준수를 낳습니다. 제품 위에 작은 ‘AI’ 배지를 박아 넣어 구매자에게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구매 전환만 방해합니다.
AI 생성 제품 이미지 공개 중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는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50조 제2항은 이미 제공자가 결과물에 표시를 넣어 탐지 도구가 식별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50조 제4항은 콘텐츠가 딥페이크일 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공개 표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주체도 역할도 다릅니다. 누구도 실제 현장을 기록한 증거로 오인하지 않을 일반적인 생성 배경에는 제50조를 준수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AI’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켓플레이스가 요구하는 공개나 정확성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용 규정도, 위반 시 결과도 별개입니다. 하나의 배지로 뭉뚱그리지 마십시오.
오해 2: 배경을 생성하면 사진 전체가 딥페이크가 됩니다
제3조 제60호에서 정의하는 딥페이크는 기존의 사람, 사물, 장소, 주체 또는 사건과 유사하며, 사람이 진짜이거나 사실이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하는 AI 생성·조작 이미지, 오디오 또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눕니다.
- 유사성. 이미지와 이미지가 모사하는 대상 사이에 높은 수준의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존재 가능성. 모사한 사람, 사물, 장소, 주체 또는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존재할 법하거나, 과거에 존재했을 법한 대상과 유사해야 합니다.
- 진짜라는 잘못된 인식. 이미지가 진위나 사실성에 관해 사람을 속이거나 오도해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침은 또한 일반적인 제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AI 생성·조작 배경 장면, 특수효과, 기술적 전처리·후처리가 콘텐츠를 진짜라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합니다. 무채색 스튜디오 무한 배경은 판단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거실 배경도 대체로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한 실제 쇼룸, 호텔 로비 또는 이름이 명시된 고객 매장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 AI로 생성한 사람을 실제 모델, 설치 기사 또는 고객으로 제시합니다.
- 실제로 설치한 적이 없는데 설치 실적 사례라는 설명을 붙인 장면입니다.
- 실물 샘플에는 없는 치수상의 적합성, 마감 또는 소재를 암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엄밀히 말해 딥페이크 문제가 아닙니다. 제품 정보의 정확성 문제이며, 제50조의 어떤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해 3: 일반 편집 예외는 모든 보정에 적용됩니다
AI 시스템이 일반적인 편집을 보조하거나 입력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편집 도구가 근거로 삼는 예외이지만, ‘AI를 썼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넓지는 않습니다.
| 작업 |
대체로 일반 편집에 해당 |
대체로 일반 편집을 넘어섬 |
| 자르기, 수평 조정, 노출, 화이트 밸런스 |
해당 |
— |
| 배경 제거 또는 교체 |
제품 픽셀을 건드리지 않으면 해당 |
— |
| 흠집이나 먼지 자국 제거 |
해당 |
— |
| 제품의 색상, 소재 또는 마감 변경 |
— |
해당 |
| 부품 추가, 제거 또는 형태 변경 |
— |
해당 |
| 촬영한 적 없는 제품 생성 |
— |
해당 |
| 생성한 사람을 사진에 삽입 |
— |
해당하며, 딥페이크 요건도 검토해야 함 |
이 예외는 제공자의 표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포장 상자에 들어 있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보여줘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치수를 실측한 제품은 그대로 두고 배경만 바꾸는 것이 안전한 범위입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에는 기업 간 거래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결과물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부이며, 구매자에게 무엇을 주장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표시 의무에 관한 예외입니다. 도구 업체 측에서 검토할 근거로 보아야 하며, 카탈로그 전체에 적용되는 면제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 4: 파일에 표시가 있으면 상품 등록도 문제없습니다
집행위원회 FAQ는 명확합니다. 딥페이크의 경우 배포자는 제공자가 삽입한 기계 판독용 표시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공개 정보는 사람이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늦어도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는 보거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계 판독용 표시는 탐지 시스템에 파일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는 표시는 구매자에게 그 사진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 알려줍니다. 상세페이지를 넘겨 보는 구매자는 메타데이터를 열어보지 않습니다.
오해 5: 2026년 8월 2일 이전에 만든 이미지는 영구적으로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생성한 콘텐츠에는 소급해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생성일을 기준으로 한 예외이지, 해당 SKU에 영구 면제권을 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화면 비율을 바꿔 장면을 다시 생성하거나, 다른 시장에 맞춰 스타일을 바꾸거나, 새로운 변형 이미지를 만들면 새로운 결과물이 됩니다. 도구가 이를 새 생성 작업으로 처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제품 표현, 마켓플레이스 규정, 실측한 제품에 관한 책임에는 애초에 예외가 없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Amazon은 제50조가 요구하지 않는 표시도 이미 요구합니다
마켓플레이스 정책을 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Amazon의 2026년 판매자 지침은 최종 이미지가 제품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한 배경 제거, 색상 보정, 조명 조정 같은 단순한 AI 보정을 기존 사진 편집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하지만 사진처럼 사실적인 AI 생성 인물이 포함되면 다릅니다. 전신, 얼굴, 손 모두 공개 대상이며, A+ 콘텐츠 업로드 화면에는 ‘AI 생성’과 ‘AI 생성 인물’을 확인하는 별도의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플랫폼은 제50조가 요구하지 않는 표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표시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로 상품 등록 규정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플랫폼의 공개 의무도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업로드하는 이미지에 적용되며, 기존 상품 등록을 다음에 수정할 때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플랫폼 요건과 법규 요건을 따로 판단하십시오. 생성한 모델이 등장하는 사진은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배경은 대체로 어느 쪽에서도 눈에 보이는 표시를 요구하지 않지만, 정확성 검토는 여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게시 전 확인할 세 가지 질문
AI로 생성하거나 AI의 도움을 받아 만든 이미지마다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딥페이크 판단 기준에 대응하는 질문입니다.
| # |
질문 |
예 |
아니요 |
| 1 |
이미지에 실제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
눈에 보이는 공개 표시를 추가하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례로 취급합니다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
| 2 |
장면이 식별 가능한 실제 장소, 매장, 부동산 또는 사건을 재현합니까? |
눈에 보이는 공개 표시를 추가하거나 일반적인 장면으로 교체합니다 |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
| 3 |
합리적인 구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제품을 실제 촬영한 사진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
눈에 보이는 공개 표시를 추가하고, 생성한 부분에 관한 증빙을 보관합니다 |
제50조 제4항에 따른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표시 불필요’는 ‘할 일 없음’이 아닙니다. 제품의 치수, 소재, 마감, 용량, 포함 부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로 주문을 잃게 하는 이미지: 문제는 배경이 아니라 제품입니다
딥페이크 표시는 적용 요건이 제한된 법적 수단입니다. 거래에서 위험한 이미지는 장면은 사실대로 설명하면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멋진 방에 생성한 소파를 배치하는 것은 연출 방식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출고되는 모델보다 폭이 20 cm 넓어 보이는 생성 소파는 반품을 양산합니다. 상자 안에는 오크 무늬목 제품이 들어 있는데 생성한 나뭇결이 오크 원목처럼 보이면 분쟁과 차지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50조에 따른 어떤 공개 표시도 이 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매자의 불만은 ‘AI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산 물건과 다르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측 정보 레이어와 생성 레이어를 분리해야 합니다. 실물 제품 사진의 실제 픽셀에 실측 치수를 고정한 것이 증거입니다. 그 주변의 장면은 연출입니다. 두 레이어를 분리하는 제품 이미지 제작 워크플로를 사용하면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공간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장면을 생성한다면 구매자와 같은 기준으로 비율, 부품 수, 철물 부속, 마감, 나뭇결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일곱 항목으로 구성된 생성 제품 장면 점검표는 대부분의 오류를 상품 등록 전에 잡아냅니다. 생성한 렌더링으로 크기를 입증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명해 보여도 AI 생성 이미지로 실측 치수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준수 증빙 파일에 넣을 자료
캠페인별이 아니라 시장별로 폴더를 하나씩 만드십시오. 별도 회의 없이도 규제 당국과 구매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항목은 형식적으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파일에 제50조와 마켓플레이스 정책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한쪽을 충족했다고 다른 쪽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등록을 해치지 않는 공개 문구 작성법
제50조 제5항은 늦어도 처음 노출되는 시점에 정보를 명확하고 식별 가능하게 제공하고, 접근성 요건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미지 가까이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장을 배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품 위에 워터마크를 덮거나 사양표 속에 안내를 숨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 미흡한 방식 |
문제점 |
개선안 |
| 제품 위에 ‘AI’ 배지 표시 |
판매하는 제품을 가리고, 어떤 부분을 생성했는지 설명하지 못함 |
‘실내 배경은 생성 이미지입니다. 제품과 치수는 촬영한 실물 기준입니다.’ |
| 대체 텍스트에만 ‘AI 생성 이미지’ 기재 |
대부분의 구매자는 대체 텍스트를 보지 않음 |
같은 문구를 눈에 보이는 캡션에도 넣고, 대체 텍스트에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모호하며, 합성한 부분을 특정하지 못함 |
‘모델 이미지는 생성한 것입니다. 의류 치수는 실물 샘플에서 측정했습니다.’ |
| 실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공개 표시 없음 |
딥페이크 요건에 직접 해당 |
이미지 가까이에 ‘AI로 생성한 모델 이미지입니다.’ 표시 |
해당 시장의 언어로 짧게 쓰고, 제품의 핵심 정보를 가리지 마십시오. 잘 작성한 공개 문구는 구매자가 이미 품고 있던 의문에 답하므로 판매 시점에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AI법에 따라 AI 생성 제품 사진에 표시가 필요합니까?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AI 도구 제공자는 합성 결과물에 기계 판독 가능한 표시를 넣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이미지가 딥페이크일 때만 눈에 보이는 공개 표시를 추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실제 장소로 오인하지 않을 일반적인 생성 배경에는 제50조에 따른 눈에 보이는 ‘AI’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 규정과 정확성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생성한 배경도 딥페이크입니까?
대체로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람, 사물, 장소, 주체 또는 사건과의 유사성, 실제 존재하거나 존재할 법한 대상, 진짜라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 지침은 배경 장면과 일반적인 제작 효과가 콘텐츠를 진짜라고 오인하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합니다. 특정한 실제 매장을 재현하거나 실제처럼 보이는 사람을 추가한 장면부터 이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EU 외부의 공급업체에도 제50조가 적용됩니까?
예.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면 적용됩니다. EU 외부의 제공자라도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되면 적용 대상이며, 그 결과물을 EU 시장용 상품 등록에 게시하는 공급업체는 배포자입니다. 기준은 공급업체의 주소가 아니라 이미지가 노출되는 시장입니다.
딥페이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과징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3% 중 더 큰 금액에 이를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비례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각국의 시장감시 당국이 집행하므로 실무상 위험은 신고나 시장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기존 카탈로그 이미지에도 다시 표시해야 합니까?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생성한 콘텐츠라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소급 표시 의무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새로 생성하거나 새 변형 이미지를 만들면 새로운 결과물이며, 기존 파일에도 제품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